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95. 3. 7.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됨.
  • 이 사건 주택조합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조합원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조합 규약을 만들고 총회, 대표자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음.
  • 원고들은 위 노후 주택의 소유자로서 소유 토지를 이 사건 주택조합에 출자함.
  •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공급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분양하고 그 수입을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
  • 상호를 '○○○○재건축조합',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독립한 계산 아래 아파트 39세대와 상가를 신축함.
  •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조합 명의로 일반분양하고 그 수입을 건축비에 충당함.
  • 피고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 및 상가 17개 점포를 일반분양한 거래에 대해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및 주택조합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에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함.
  •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와 상가 17개 점포를 일반분양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 사건 주택조합에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당연히 세법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며, 제2항의 계속성 및 동질성 유지 요건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 요구되지 않음.
  • 원심 판시는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주택조합이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의 단체를 포함함.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함.

검토

  • 본 판결은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 외 일반인에게 재화(아파트,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재건축조합의 사업 활동이 단순히 조합원 복리 증진을 넘어 영리적 성격을 띠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해석에 있어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1항 요건 충족 시 계속성 및 동질성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으로 간주됨을 재확인함.
  • 따라서 재건축조합 등 유사 단체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1995. 3. 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사업시행구역인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1,405㎡ 지상의 노후된 ○○○○주택(20가구)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이 사건 주택조합에 출자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공급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만 건축하려고 하지 않고 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수입을 건축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상호를 '○○○○재건축조합',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인 미래토건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독립한 계산 아래 이 사건 아파트 39세대와 상가를 신축한 다음,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조합 명의로 일반분양하고, 그 수입을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 피고는 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 및 상가 17개 점포를 일반분양한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 3세대와 상가 17개 점포를 일반분양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이를 당연히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단체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도 법인으로 보되 그러한 단체는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 판시는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위 일반분양 거래에 대한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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