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기관이 농공단지 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분양대상기업체 선정 절차에 대해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농공단지 분양대상기업체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석명권 행사 및 소변경 기회 부여 여부
법리: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심이 적극적으로 소변경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변경을 권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농공단지 분양대상기업체 선정과 같은 공법적 요소가 포함된 행위의 행정처분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즉, 단순히 공법적 규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변경을 권유할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하여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명시함. 이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리기관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양대상기업체의 선정순위,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