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위법성 및 조세실체법상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
결과 요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조세실체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들들(소외 1, 소외 2) 명의로 대림동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관리·처분하며 소유권을 행사함.
대림동 토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가 관리함.
소외 1 등 2인은 '원고의 명의신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만료 전, 원고는 소외 1 등 2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에서 소외 2는 증여 주장을 하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이는 확정됨.
피고(과세관청)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는 대림동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소송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확인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과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법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 해지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대림동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 등 2인 명의의 등기는 원고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임.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조세실체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기준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과거 대림동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소송에서의 명의신탁 미고지, 세무조사 시 증여 확인 경위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대림동 토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을 증여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조세실체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의무자의 과거 행위만으로 현재의 정당한 주장을 배척할 수 없음을 확인함.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림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들인 소외 1과 소외 2(이하 '소외 1 등 2인'이라 한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실제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관리·처분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대림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를 관리하였던 점, 소외 1 등 2인도 '원고의 명의신탁'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1996. 6. 말경 원고는 소외 1 등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외 2는 당초 원고로부터 대림동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림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결국 위 증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림동 토지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등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원고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등 2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림동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외 1 등 2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증여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외 1 등 2인 앞으로의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림동 토지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1 등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