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연기 후 재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기일을 연기한 후 다시 한 소집통지는 최초 소집통지의 의무이행기일을 다시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실관계

  • 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함.
  • 이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는 늦어도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2001. 11. 3.경에는 알았음.
  • 이 사건 소는 2002. 11. 6.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연기 후 재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법리: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음. 그 후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소집통지는 최초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집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늦어도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2001. 11. 3.경에는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02. 11. 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최초의 소집통지가 이미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함.
  • 이후의 연기 통지나 재통지는 기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이행기일만 변경하는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행정처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 유사한 사안에서 최초 처분의 존재 여부와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소기간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최초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2001. 11. 3.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2. 11.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되어 그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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