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0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중도석유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함.
피고들은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 부과함.
원고는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이 매입매출장 기재와 일치하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인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액경정처분의 쟁송 대상 범위
법리: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이 소멸함.
법원의 판단: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은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경정한 것으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요건
법리: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소득세의 경정, 결정에 따라 함께 부과고지됨.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 또는 추징됨.
법원의 판단: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함. 원심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
검토
이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쟁송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정함.
또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종속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주민세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함.
원심의 판단 중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전심절차 관련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최종 결론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리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함.
상고이유를 본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은 2000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소외 중도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그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원고 제출의 2000년도 매입매출장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으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인된 부분을 포함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 제178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