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아 유효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법리: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
법리: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 시,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은 당연히 제외하여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함.
법리: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성실신고 유도라는 가산세 목적 달성이 어려움.
판단: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는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며, 모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의2: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등 참조
검토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시행령이 모법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의 합리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이는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3조의2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제하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또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게 되고, 이 때 그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13조의2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7누33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시행령 제113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