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여객 운송 행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 한 채 화물자동차로 유상 여객 운송을 한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함.
  • 피고인은 6인승 밴형 카니발 자동차에 배낭 형태의 학생용 가방을 멘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여객 운송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승객이 소지한 학생용 가방은 사회통념상 여객이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불과하며, 그 가방을 화물로, 승객을 화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의 행위는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임.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여객 운송 행위에 대해 명확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의 구분을 엄격히 적용함.
  • 승객이 휴대하는 일반적인 물품을 화물로 보지 않아, 화물자동차의 본래 용도와 다른 유상 여객 운송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 벌금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에 배낭 형태의 학생용 가방을 멘 승객을 태워 운송하여 주고 그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승객이 소지한 학생용 가방은 사회통념상 여객이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불과하고 그 가방을 화물로, 승객을 화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여객을 운송하는 대가로 운임을 받는 영업행위로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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