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영권 침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인들은 회사의 공장이전 조치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벌임.
  • 쟁의행위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권의 헌법상 보장 및 노동3권과의 조화

  • 기업의 경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이며, 사업 또는 영업의 변경 및 처분 자유를 포함함.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경우, 기업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성 요건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함.
    •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칠 것.
    •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함.
  •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엄격히 요구하며, 특히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노동3권의 행사가 기업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노사관계에서 경영권과 노동권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위 회사의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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