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저당권 설정 기계 임의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공장저당법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양수인이 임의 처분한 경우,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함을 인정함.
  •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공장저당법에 의해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13대를 인수함.
  •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12. 하순경 위 기계 중 공작기계 12대(시가 약 2억 3,164만 1천 원 상당)를 김덕수 및 성명불상 고철업자에게 2,500만 원에 임의 매도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위 기계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장저당권 설정 기계 임의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설정자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 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한 행위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음.

사기죄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양수한 자가 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산담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담보 목적물을 함께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담보 목적물 보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기죄에 대한 무죄 판단은 편취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객관적 사실관계만으로 편취의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또,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담보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그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등과 더불어 공소외인으로부터 그가 1995. 7. 14. 한국산업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기계 13대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2. 하순 일자 불상경 그 공장에서 위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13점 중 그 판시 공작기계 12대 시가 약 2억 31,641,000원 상당을 김덕수 및 성명불상 고철업자에게 2,5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위 기계기구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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