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죄수, 방조범의 고의,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야 함을 재확인함.
  •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고의가 필요함을 명시함.
  • 공인회계사가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감사 직무에 착수했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및 사기방조 행위를 함.
  • 피고인 1, 피고인 3이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음.
  • 피고인 3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음.
  • 피고인 3이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을 도와 사기방조 혐의를 받음.
  • 피고인 3이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상태에서 감사 직무에 착수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 특정

  • 법리: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재물을 편취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함.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총 인원수와 총 피해액만 기재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방조범의 고의

  •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의 주식공모 편취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 여부

  • 법리: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제한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회계감사 직무는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완료되는 것이므로, 감사 직무에 착수했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직무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3이 감사 직무에 착수했으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피고인 3의 행위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의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 법원의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3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 법원의 판단: 피고인 3이 2000년도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감사 및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구분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사기죄의 죄수 판단 기준과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공소 제기의 신중성을 요구함.
  • 방조범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조범 성립을 제한함을 보여줌.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 직무의 완료 시점을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보아, 직무 착수만으로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3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기 및 사기방조 부분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피해자별로 한 개씩의 죄가 성립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그 총 인원수만을 표시하고 피해액도 각 피해자별 피해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것은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3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법위반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 피고인이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2000년도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감사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매출의 구분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사기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인 주식회사를 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를 도와준 행위가 사기방조로 기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코스닥등록을 한 뒤 주식공모를 통해 청약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기범행을 도와주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공인회계사법위반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01. 12. 10.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를 제3자 명의로 취득하고서도 2002. 1. 3.부터 2002. 3. 2.까지 재고조사를 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2001년도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직무를 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감사 직무의 수행에 착수하였지만,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와 제53조 제3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 처벌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것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직무는 재무제표 및 그 밖의 자료의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과 상관없이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이 감사에 착수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가 거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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