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 12. 5. 대전 소재 금은방에서 공소외인이 절취한 18K 큐빅반지 2개(시가 54만 원 상당)를 156,000원에 매수함.
공소외인은 2001. 11. 말경에도 피고인에게 14K 커플링반지를 매도한 적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 매수 당시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였고, 공소외인이 만 19세이며 피고인 금은방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이 제시한 매입 가격(156,000원)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음.
공소외인은 이 사건 반지의 중량이나 가격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봄.
피고인은 1993. 8. 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은방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정도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 종류, 매도자의 신원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함.
물건이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신원을 확인한 이상,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추가 확인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19세의 공소외인이 불과 1주일여 만에 다시 고가의 반지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매수를 요청하면서 그 중량이나 가격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가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인의 신원확인을 넘어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이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금은방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매도인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매도인의 연령, 매도 물품의 종류 및 가격, 매도 경위, 매도인의 언동, 그리고 매수인의 과거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에 장물 유통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업주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12. 5. 11:00경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금은방에서 공소외인이 절취하여 온 18K 큐빅반지 2개(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반지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공소외인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반지 2개를 금 15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확인서(공판기록 29면), 금은방 장부사본(수사기록 63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매입할 당시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확인된 내용도 공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으로 만 19세가 지났고, 주소가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으로서 같은 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피고인 경영의 금은방 근처로 확인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가 5돈 가량으로 156,000원 정도 한다고 하자, 공소외인이 돈을 더 쳐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156,000원이 시세가격이라며 이를 거절하였던바 실제로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은 시세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반지를 팔려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팔려고 가지고 온 반지는 커플링반지이고, 이 사건 반지는 18K 큐빅반지 2개에 불과하여 공소외인의 나이(19세 남짓) 등에 비추어 공소외인이 소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물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한 피고인에게 더 나아가 공소외인의 신분이나 반지의 출처 및 그 소지경위에 대하여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반지는 종류가 다른 18K 큐빅반지 2개(여자용 및 남녀공용 각 1개)로서, 그 큐빅과 가공비를 제외한 금값만의 시세는 17만 원 정도이나 신품의 판매가격은 54만 원 정도인 사실, 공소외인은 2001. 11. 말경에도 14K 커플링반지를 가지고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 와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인이 그로부터 불과 1주일여만에 다시 이 사건 반지를 팔러 온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반지를 팔러 왔을 때 그 중량이나 가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몇 돈이 나가느냐고 물은 사실, 피고인은 1993. 8. 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공소외인이 두 번째 찾아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신원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반지의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는 물어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14K 커플링반지를 매도한 19세의 공소외인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매가격이 54만 원이나 하는 반지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매수를 요청하면서 그 중량이나 가격조차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이 사건 반지의 매수시세가 17만 원 정도로 그다지 고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반지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