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도로법위반
지입차주의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입회사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적극)
결과 요약
- 지입차주가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회사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함.
사실관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지입회사)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지입차주) 간의 지입계약이 존재함.
- 지입차주는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 해당 차량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함.
- 지입차주인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지입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 위반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86조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입차주가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차량이 지입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해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지입차주들을 피고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 보고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법 제8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지입제 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유 및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등록 명의 및 면허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지입차주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차량의 등록 명의와 운송사업면허가 지입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한,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여, 도로법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은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 사안으로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지입차주인 공소외 1, 공소외 2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이자 이 사건 각 차량이 소속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인 도로법 제86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벌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하여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건설기계가 구성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건설기계의 소속대여회사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