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공소장 변경 허가 및 유죄 인정은 정당하나, 경합범 처벌에 있어 개정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협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 중 야간협박 범죄 일시가 '1999. 5. 일자불상 04:00경'에서 '2000. 8. 4. 새벽경'으로 변경됨.
피해자는 일관되게 '2000. 8. 4. 새벽경'을 범행 일시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다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1999. 5. 일자불상 04:00경'으로 진술을 변경함.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맞춰 공소를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 일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져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죄가 있음을 이유로 확정 전후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
쟁점: 범죄 일시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여부.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판단: 변경 전후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특정 협박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범죄 일시 변경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음. 원심의 공소장 변경 허가는 정당함.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쟁점: 원심의 유죄 인정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경합범 처벌 법리
쟁점: 개정 형법 제37조 후단 적용 여부.
법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함. 위 개정 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나,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 및 그보다 가벼운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후단 (2004. 1. 20. 법률 제7077호 개정)
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판단: 이 사건에서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확정 전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시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삼고, 범죄 일시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또한, 형법 개정 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행위시법주의의 예외)을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경합범 처벌 규정에까지 확장 적용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피고인 이익의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시임.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 제출한 2002. 11. 21.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1999. 5. 일자불상 04:00경 피해자 과 전화 통화 중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아들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부분 중 범행 방법, 협박 내용 등 다른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범죄 일시만을 '2000. 8. 4. 새벽경'으로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재생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특정한 협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범죄 일시를 변경하게 된 것은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범행 일시를 '2000. 8. 4. 새벽경'이라고 진술한 데 비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범죄 일시가 '1999. 5. 일자불상 04:00경'인 것 같다는 태도를 취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맞추어 범죄 일시를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위 범죄 일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 범죄 일시와 배치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졌기 때문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죄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그러나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 및 그보다 가벼운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