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유효성 및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이 1973. 4. 3.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같은 달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함.
  • 협의분할 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7-1 임야 4,642평을 장남인 소외 1의 몫으로 합의함.
  • 1987. 1.경 이루어진 합의 시에도 위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음.
  • 위 임야에서 분할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7-2 대 1,497평이 상속재산 분할대상에서 고의로 누락되어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함.
  • 위 토지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 부부, 소외 1 부부 및 미혼 자녀들이 함께 살던 집터와 텃밭, 타인 거주지로 대여한 주변 토지로 구성되어 있었음.
  • 현재까지 소외 1과 피고 부부가 위 토지에 거주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유효성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함.
  • 원심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1973년 및 1987년 순차적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7-1 임야를 소외 1의 몫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7-2 대 1,497평의 누락 주장에 대해, 해당 토지는 망인 사망 당시부터 상속인들이 거주하거나 인지하고 있던 토지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임.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상고이유서의 적법성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함.
  •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음.
  • 원고 1의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원고 1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순차적 합의'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특정 재산의 '누락' 주장에 대해 해당 재산의 인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상고이유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형식적 요건 미비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상속재산 분할 분쟁 시, 과거의 순차적 합의 내용과 각 상속인의 재산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1, 원고 2, 원고 3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73. 4. 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같은 달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하면서 아들인 소외 1, 소외 2, 원고 3에게는 부동산을 분배하고 처인 제1심 공동원고 1과 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 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3에게는 부동산 일부의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7-1 임야 4,642평을 장남인 소외 1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1987. 1.경 이루어진 합의시에도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임야에서 분할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의 처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한편, 원심은 상속재산 중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7-2 대 1,497평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제1심 공동원고 1 부부, 소외 1과 피고 부부 및 미혼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던 집터와 텃밭, 타인 거주지로 대여한 그 주변 토지로 구성되어 있던 필지이고, 현재까지 소외 1과 피고 부부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존재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 당시 소외 1이 위 토지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토지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각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원고 1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