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함.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음.
해당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음.
원고는 가지급금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가지급금이 보험금임을 전제로, 보험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생긴 채무는 아니지만 이와 동일하거나 변형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소정의 연 6% 법정이율을 적용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 및 지연손해금 이율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함.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임.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님.
원심은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해당 의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함.
이는 가집행 제도의 본질과 원상회복의무의 공평의 원칙에 기반한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원심이 보험금 반환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상행위와 연관 지으려 했으나, 대법원은 가집행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자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였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가지급금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가집행선고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보험금임을 전제로 그 보험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생긴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거나 변형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가지급금의 반환에 대하여 상법 소정의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성질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