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02. 9. 2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2002. 10. 1.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항소권 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 포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