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 양수인이 감면신청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망 소외인 및 원고 주식회사 스마텔(이하 '원고 회사')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함.
양수인인 대우주택조합 및 보증보험주택조합은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 답변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도과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소정의 감면신청기간(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원심은 양수인들이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다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인인 망인과 원고 회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가 감면신청기한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및 신고행위의 당연 무효 판단 기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임.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원고 회사가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 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피고 소속의 세무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조세 감면 신청의 기간 준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의 유효성 및 공무원의 구두 답변에 대한 신뢰 보호의 한계를 명확히 함.
납세의무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정 신청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과세관청 직원의 구두 답변에만 의존하여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신고 납부된 세액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소정의 감면신청기간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대우주택조합 및 원고 주식회사 스마텔(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보증보험주택조합이 그 각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다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인인 망인과 원고 회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피고가 감면신청기한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표준결정통지의 효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내세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은 감면신청이 없이 당연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고행위의 무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 소속의 세무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또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