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성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원리금채권은 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파산자 전주대일신용협동조합(이하 '대일신협')이 신용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
원고 2는 대일신협의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으며, 1987. 6. 15. 위 연합회에게 차용금 중 2천만 원을 대위변제함.
대일신협은 원고 2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원고들이 대일신협에 정기예탁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함.
실제 대일신협에 금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1988. 12.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예탁금증서를 작성·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한 예탁원리금채권이 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로, 같은 조 제4호는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금전의 채권으로 각 정의함.
같은 조 제2호 (바)목은 부보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을 새로이 성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금전을 조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은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예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의하여 금전이 부보금융기관에 실제적으로 지급된 경우'라고 전제함.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정기예탁금증서에 기재된 금전을 실제적으로 대일신협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예탁원리금채권은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바)목: 부보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예금등'에 해당함.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임.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금전의 채권임.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검토
본 판결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예금등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실제 금전의 지급 없이 기존 채무의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 방식으로 성립된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확인함.
이는 예금자보호 제도의 취지가 금융기관에 실제 유입된 자금을 보호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융거래 시 실제 금전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파산자 전주대일신용협동조합(이하 '대일신협'이라 한다)이 1985. 2. 26. 당시 소외 신용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대일신협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원고 2가 1987. 6. 15. 위 연합회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대일신협이 원고 2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원고들이 대일신협에 정기예탁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실제 대일신협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1988. 12.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예탁금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원심은 원고들과 대일신협 사이의 정기예탁금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정기예탁금계약 당시 실제적으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아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예금 등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들과 대일신협 사이의 정기예탁금계약의 존재를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로, 같은 조 제4호는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금전의 채권으로, 각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바)목은 부보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을 새로이 성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금전을 조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예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의하여 금전이 부보금융기관에 실제적으로 지급된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정기예탁금증서에 기재된 금전을 실제적으로 대일신협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예탁원리금채권은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