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78,692,922원에 대한 2000. 11.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