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강행규정이며,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함.
포괄적,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부족하며, 피보험자 본인의 직접 서명이 없었고 개별적 서면 동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임.
원심판결 중 원고 2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2는 아들인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1996. 5. 18.자 무배당그랑프리보험계약(보험금 2억 1,000만 원)과 1997. 8. 4.자 무배당오케이안전보험계약(보험금 1억 원)을 체결함.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자필서명란에 원고 2가 대신 서명함.
소외 1은 1998. 2. 23. 철로에 들어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함.
원고들은 소외 1의 사망이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이 자살이거나 스스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자초한 것이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서면 동의 요건
법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임.
법리: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원고 2가 서명하였으나, 소외 1이 원고 2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2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함.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2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원고 2가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내세우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심은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서면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731조 제1항
사고의 재해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철로에 들어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과실에 의한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함.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원고들 가족은 1991. 8.경부터 보험에 가입해왔으며, 1994. 1.경 원고들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며느리가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됨.
원고 2는 사채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옴.
소외 1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끔 집에 들어오고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집에 들어왔을 때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어머니인 원고 2가 납입해옴.
소외 1이 1997. 3.경 집을 나간 후에도 전화로 원고들과 계속 연락을 취함.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함으로써 이 사건 소를 일부 취하함.
검토
본 판결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강행규정임을 재확인하고, 그 동의는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포괄적,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 서명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도박보험 및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보험 실무에서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고, 그 동의가 개별 보험계약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사고의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실에 의한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원심판결 중 원고 2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각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자살이거나 스스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자초한 것으로서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철로에 들어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실에 의한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96. 5. 18.자 무배당그랑프리보험계약(보험금 : 2억 1,000만 원)과 1997. 8. 4.자 무배당오케이안전보험계약(보험금 : 1억 원)이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원고들의 아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위 원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원고들 가족은 1991. 8.경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1994. 1.경 원고들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 처인 며느리 소외 2가 1995. 12.경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 2가 사채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세차장 등에서 숙식하며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가끔씩 집에 들어오고 계속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집에 들어왔을 때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어머니인 원고 2가 납입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1997. 3.경 집을 나간 후에는 장기간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전화로 계속 원고들과 연락을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1이 원고 2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이러한 권한 있는 자의 대행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한 다음, 원고 2의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2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소외 1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위 원고가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내세우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나머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2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2003. 4. 24.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그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1998. 2. 23.부터 1998. 8.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감축함으로써 이 사건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각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