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세한운수 주식회사에게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