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권리보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 또한,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이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해당 범위 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중복제소 및 권리보호의 이익

  • 쟁점: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
  • 법리: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님.
    •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정판결만으로 원고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기록상 피고들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고유성 및 독립성을 재확인하며,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는 시점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선행 소송의 확정만으로는 후행 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로 재산 또는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명시하여,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함.
  •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들의 노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4092호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6.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수익자가 책임져야 할 한도를 넘어서는 가액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같은 목록 1, 2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을 33,239,351원, 같은 목록 3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을 40,059,468원으로 각 확정한 다음, 이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까지 피고 1에 대하여 94,414,399원(127,653,720 - 33,239,351), 피고 2에 대하여 113,786,532원(153,846,000 - 40,059,468)의 각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같은 목록 1, 2, 3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위 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요컨대,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조). 기록상 피고 1, 피고 2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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