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 및 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해제 가능함을 확인함.
  •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특정성 부족 및 모순으로 배척됨.

사실관계

  • 소외 1이 소외 2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었음.
  • 증여된 토지 지분 중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나머지 지분은 미이행 상태였음.
  • 소외 1 사망 후, 피고(소외 1의 상속인)는 미이행 부분에 대한 증여 해제를 주장함.
  • 원고들(소외 2의 상속인)은 피고의 해제권 포기 및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및 해제 가능성

  • 법리: 서면에 의한 증여는 증여 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나타난 경우를 의미하며, 문언 자체가 증여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작성 경위를 고려하여 증여 의사 표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갑 제11호증(포기서)은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며, 소외 1의 증여 의사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 민법 제555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5조 해제의 법적 성질 및 제척기간 적용 여부

  • 법리: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로서 민법 제543조 이하의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다르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해제권 포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민법 제555조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55조
  • 민법 제543조

증여계약 해제의 이행 부분 영향 여부

  • 법리: 민법 제558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 가능함.
  • 법원의 판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 해제가 불가능하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55조
  • 민법 제558조: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52평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주위적 청구와 모순되며, 52평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함.

검토

  • 본 판결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함. 특히, 민법 제555조의 해제가 특수한 철회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행된 부분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해제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함.
  • 증여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면이 증여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해당 서면에 증여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나타나야 함을 확인함.
  • 취득시효 주장에 있어서 점유 부분의 특정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2. 6. 선고 (제주)2002나5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1호증(포기서)은 증여자인 소외 1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토지상의 점포 4개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이 서면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92분의 52 지분을 소외 2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서면에 의한 증여에 관한 법리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1호증(포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제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생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증여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이미 이행된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지분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가 1977. 9. 29. 또는 늦어도 1980.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2평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2001. 6. 9. 사망하였고, 그 후로는 그의 처인 원고 1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1997. 9. 29. 또는 2000. 1. 1.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22평에 해당하는 소외 1의 공유지분 92분의 22 지분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았다는 52평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2분의 52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위적 청구에서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판시 증거들만으로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52평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52평을 증여받았다면서 전체 토지 중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92분의 3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92분의 2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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