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882,129,970원에 대하여 2001. 7.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 및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