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도주 범의 부정 및 공소기각/면소 선고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도주의 범의를 부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일반사면으로 면소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공소기각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 4. 6. 22:05경 대구 수성구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급히 진입하다가, 5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버스 간의 충돌을 야기함.
  • 이 사고로 버스 승객이 넘어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승용차는 손괴됨.
  •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다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함.
  •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려 버스기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고,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사고 책임을 따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도주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함.
  • 판단:
    •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버스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사고 당시 승용차와 버스의 충돌 소리나 버스의 급제동 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버스에는 물적 피해가 없었음.
    • 승용차 운전자도 버스 승객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했음.
    •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우월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부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리

  • 법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일반사면령에 의해 면소 사유에 해당함.
    •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면소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는 따로 면소 선고를 하지 않음.
  •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0194호 일반사면령에 의해 면소 사유에 해당함.
    •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면소 선고를 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 대통령령 제10194호 일반사면령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도주차량죄의 핵심 요건인 '도주의 범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부상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줌.
  • 특히, 사고의 경미성, 물적 피해의 유무, 충돌 소리 및 급제동 소리의 크기, 다른 관련자들의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판단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공소기각 사유와 면소 사유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함.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 수집 및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피해 발생의 경미성이나 피고인의 사고 인지 정도가 낮았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판시사항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다른 차량 승객의 부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아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반사면에 따라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만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여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현장이탈 당시 그 다른 차량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공소기각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2루4528호 승용차와 대구 5자1814호 버스가 충돌하고 버스가 급제동하여 위 버스 승객 피해자가 넘어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고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차량번호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경영의 세탁소 사무실로 갔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②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한승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⑤ 조외현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⑥ 의사 전광직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5. 4. 6. 22:05경 대구 수성구 수성 3가 소재 신성가든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면서 공소외 1이 5차로 후방에서 대구 2루4528호 승용차를, 공소외 2가 그 오른쪽에서 대구 5자1814호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위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5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급히 오른쪽으로 진행케 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과 위 버스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버스에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위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버스승객의 부상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부상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과연 피고인이 위 버스와 위 승합차가 충돌하고 버스가 급정차함으로 인하여 위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 버스승객의 부상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그 현장을 이탈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원심 거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점을 부인하고 있고, 다음 증인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검사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도 버스승객의 안전상황을 확인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공판기록 제39면),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바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도 역시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위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은 믿을 수 없고, 위 증인의 나머지 증언 부분과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한승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의사 전광직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가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5차선을 주행하던 공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으로 꺽는 바람에 그 우측 뒤펜터 부위로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돌하고, 이어 위 승용차와 버스가 함께 그 자리에 정차하자 피고인도 위 승합차를 사고 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우측 도로변에 정차시킨 사실, 위 충돌로 인하여 승용차에는 경미한 물적 피해가 있었으나, 위 버스에는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두 차량의 충돌 소리나 버스의 급제동 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사실, 위 승용차 운전자인 공소외 1이 당시 위 버스승객이 부상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가서 "사고가 났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사고장소로 되돌아 가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조금 있다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400m 떨어진 세탁소 사무실 방면으로 가버린 사실, 한편 피해자가 좌석이 없어 운전사 뒤쪽에 서 있다가 위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넘어졌다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버스기사인 공소외 2에게 이야기를 하고 위 버스에서 내려 공소외 1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버리자, 공소외 1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0m 뒤따라가서 위 승합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승합차를 세워둔 곳 주변에는 의무경찰이 4명 가량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좌측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이탈 당시 위 버스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361조의5 제14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4. 6. 22:05경 대구 수성구 수성 3가 소재 신성가든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이 5차로 후방에서 동인 소유 대구 2루4528호 승용차를, 공소외 2가 그 오른쪽에서 대구 5자1814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위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5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급히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과 위 버스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버스에 급제동을 가하게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금 303,600원을 요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판기록 제14면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제1심공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주문에서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0194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박치봉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