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 정창락, 정동락, 최민자는 연대하여 450,016,3980원 및 위 돈 중 82,452,193원에 대하여는 1995. 2. 8.부터 352,646,810원에 대하여는 1995. 2. 19.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성수는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액 중 178,397,356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7. 16.부터 78,397,356원에 대하여는 1994. 8. 21.부터 각 1995. 5. 10.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대구환경관리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액 중 158,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1.부터 5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21.부터, 85,2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6.부터 각 1995. 6. 10.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상록과 피고 정동락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4. 6. 10.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이상록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남대구등기소 1994. 7. 12. 접수 제4699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