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채무면탈 목적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함.
  • 주채무자 회사의 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이었던 피고 정동락이 회사의 부도 사태를 예견하고 장래 구상채무를 면탈하고자 처남인 피고 이상록과 통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 신성프랜트, 정창락, 정동락, 최민자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한성수와 대구환경관리 주식회사는 피고 신성프랜트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는 피고 신성프랜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피고 정창락, 정동락, 최민자는 피고 신성프랜트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신성프랜트는 1994. 7. 12. 당좌부도 처리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1994. 12. 16. 대구은행에 피고 신성프랜트의 채무 합계 558,778,458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신성프랜트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
  • 피고 정동락은 피고 신성프랜트의 당좌부도 당일인 1994. 7. 12.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94.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처남인 피고 이상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 정동락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었음.
  • 피고 이상록은 피고 정동락에 대한 대여금 9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 한성수와 대구환경관리 주식회사는 피고 신성프랜트가 발행한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가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한 어음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시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점

  •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임을 요함. 그러나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채무자가 장래 채권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도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매매일자인 1994. 6. 10. 당시 원고의 피고 정동락에 대한 구상채권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은 이미 1994. 4. 21.에 존재했음.
    • 피고 정동락은 주채무자인 피고 신성프랜트의 이사로서 부도 사태를 예견하고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 신성프랜트의 부도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이상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따라서 위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가장매매 여부 및 통모 사실 인정

  •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처분하고, 수익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과 매매를 가장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정동락은 피고 신성프랜트의 이사이자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회사의 자금사정 및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이상록 또한 피고 정동락의 처남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
    • 피고 정동락은 피고 신성프랜트의 당좌부도 당일인 1994.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94.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이상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 정동락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 피고 이상록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 증빙서류(차용증)는 인감증명서나 공증력이 있는 문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자금 출처의 합리성이 부족하며, 대물변제 계약서나 공증력 있는 문서도 제출하지 못함.
    • 피고 이상록의 경제적 상황(목수일, 노점상, 자녀 교육비 부담, 보증금 450만원 임차 거주 등)을 고려할 때, 1억 3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정동락은 피고 신성프랜트의 부도 사태를 예견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처남인 피고 이상록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피고 이상록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음.

구상금 및 어음금 채무의 인정

  • 법원의 판단:
    • 피고 신성프랜트, 정창락, 정동락, 최민자는 원고에게 대위변제된 구상금 450,016,3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한성수와 대구환경관리 주식회사는 피고 신성프랜트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장래 채권 발생을 예견하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주채무자의 부도 사태를 예견한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채무자의 책임 회피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가장매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관계, 재산 상태, 거래의 합리성 결여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모 사실을 인정한 점은 실무상 사해행위 입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재판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임을 요하지만 그것은 사해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는 해석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문제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법률관계를 맺을 때 그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신용의 기초로 하는 점에서 이미 채권이 발생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장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도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주채무자인 회사의 이사로서 주채무자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주채무자 회사의 부도사태를 예견하고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과 통모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 정창락, 정동락, 최민자는 연대하여 450,016,3980원 및 위 돈 중 82,452,193원에 대하여는 1995. 2. 8.부터 352,646,810원에 대하여는 1995. 2. 19.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성수는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액 중 178,397,356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7. 16.부터 78,397,356원에 대하여는 1994. 8. 21.부터 각 1995. 5. 10.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대구환경관리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액 중 158,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1.부터 5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21.부터, 85,2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0. 16.부터 각 1995. 6. 10.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상록과 피고 정동락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94. 6. 10.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이상록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남대구등기소 1994. 7. 12. 접수 제4699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 정창락, 정동락, 최민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정동락 사이에 있어서는 위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성프랜트(이하 신성프랜트라고 한다), 정창락, 최민자 사이에 있어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엄상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1) 피고 신성프랜트는 1994. 4. 21.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407940179호, 보증기한 1995. 4. 21.까지, 보증원금 한도액 50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을 받아 그 보증하에 그때부터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를 하여 왔고, 1994. 6. 15.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407940278호, 보증기한 1997. 6. 15.까지, 보증원금 한도액 8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을 받아 그 보증하에 1994. 6. 15. 위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급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이율은 연 1할 2푼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한편 피고 신성프랜트는 원고와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 및 그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대출금의 연체이율(1994. 8.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7%임)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소정의 비용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정창락과 정동락, 최민자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신성프랜트의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피고 신성프랜트가 1994. 7. 12. 당좌부도로 주채무인 위 대출금반환채무 등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바람에 원고는 채권자인 위 대구은행으로부터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1994. 12. 16. 위 대구은행에 보증번호 407940278호와 관련한 차용원리금 84,865,753원과 보증번호 407940179호와 관련한 어음거래상의 채무원리금 473,912,704원의 합계 558,778,4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중 84,865,753원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1994. 12. 16.에 2,302,220원, 1995. 2. 7.에 111,340원을 각 변제받았고, 473,912,704원의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해 1. 9.에 80,913,250원, 같은 해 2. 18.에 40,352,644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신성프랜트는 구상채무자로서, 피고 정창락, 정동락 및 최민자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그 나머지 구상금 435,099,003{82,452,193원(84,865,753원-2,302,220원-111,340원)+352,648,810원(473,912,704원-80,913,250원-40,352,644원)}과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은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14,917,395원의 합계 450,016,398원 및 위 돈 중 82,452,193원에 대하여는 1995. 2. 8.부터, 352,646,810원에 대하여는 1995. 2. 19.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성수와 대구환경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 한성수와 대구환경관리 주식회사(이하 대구환경관리라고 한다)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신성프랜트에 대하여 피고 한성수는 1994. 5. 31.경에 만기가 1994. 7. 15.인 액면 10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1994. 5. 10.경에 만기가 1994. 8. 20.인 액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대구환경관리는 1994. 3. 16.경에 만기가 1994. 7. 31.인 액면 20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1994. 4. 1.경에 만기가 1994. 8. 20.인 액면 52,800,000원의 약속어음 및 1994. 6. 1.경에 만기가 1994. 10. 15.인 액면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 교부하였고, 대구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피고 신성프랜트에 이를 할인하여 주면서 그 배서를 받아 각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2) 이에 원고는 1994. 12. 16. 대구은행에 위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신성프랜트의 위 대구은행에 대한 위 어음금지급채무 중 피고 한성수 발행의 액면 100,000,000원의 어음채무와 피고 대구환경관리 발행의 액면 20,000,000원과 액면 52,800,000원의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 한성수 발행의 위 액면 150,000,000원의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그 중 118,750,000원의 어음채무{원리금 합계 123,202,311원(118,750,000원+4,452,311원)}만을, 피고 대구환경관리 발행의 위 액면 100,000,000원의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그 중 85,200,000원의 어음채무{원리금 합계 86,891,161원(85,200,000원+1,691,161원)}만을 대위변제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위 대위변제한 어음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한편 원고가 1995. 2. 18. 위 118,750,000원의 어음채권으로 피고 한성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여하여 40,352,644원을 배당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한성수와 대구환경관리는 위 각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신성프랜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성프랜트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한성수는 위 어음금 합계 178,397,356원{100,000,000원+78,397,356원(118,750,000원-40,352,644원)} 및 위 각 어음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그 만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5. 10.까지는어음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구환경관리는 위 어음금 합계 158,000,000원(20,000,000원+52,800,000원+85,200,000원) 및 위 각 어음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그 만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6. 10.까지어음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상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엄상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성프랜트는 원고와 사이에 1994. 4. 21. 보증원금 한도액 50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그 보증하에 그때부터 대구은행과 어음할인거래를 하여왔고, 1994. 6. 15. 역시 원고와 보증원금 한도액 8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여 그 보증하에 그 날 위 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정동락은 위 각 약정일에 원고에게 피고 신성프랜트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신성프랜트가 1994. 7. 12. 당좌부도로 주채무인 위 대출금반환채무 등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바람에 원고는 1994. 12. 16. 대구은행에 피고 신성프랜트의 채무 합계 558,778,4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피고 신성프래트, 정동락 등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 정동락은 피고 신성프랜트의 당좌부도 당일인 1994. 7. 12.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6. 10.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 이상록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피고 정동락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는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의 각 부동산이 있었으나, 그 각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가 합계 50,483,720원에 불과한데다 위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순번 5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모두 소외 김해김씨 파호동심현파종회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위 피고는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위 1994. 6. 10.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이상록에 대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피고 정동락으로부터 자신의 피고 정동락에 대한 1992. 10. 15.부터 1994. 5. 28.까지의 대여금 합계 9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와 같이 이전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나 그에 대한 담보물권 등의 부담을 고려하면 그 가치가 자신의 채권액에도 미달하므로 위 매매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엄상중, 이상목의 각 일부 증언(증인 이상목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동락은 피고 신성프랜트의 이사인 동시에 그 대표이사인 피고 정창락의 형으로서 피고 신성프랜트의 자금사정이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이상록 또한 피고 정동락의 처남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 신성프랜트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위탁하면서 자신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나 원고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 등이 없더라도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상환의무를 부담하여 곧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정동락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전구상의무를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가 155m2이고 건평 합계가 163.64m2인 2층 주택으로서 피고 이상록의 주장에 의한 시가만도 130,000,000원 내지 150,000,000원이 되는데, 위 피고는 목수일을 하면서 노점상을 하는 처와 함께 자녀 4명의 교육비도 부담하기 힘들어 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여 오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는 보증금이 4,500,000원인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최근에 다른 전셋집을 얻어 이사하였으나 그 집도 건평이 13평 정도인 허름한 슬레이트지붕 단독주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동락은 피고 신성프랜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의 1994. 12. 16.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약 500,000,000원 이상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 피고가 피고 이상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일자가 피고 신성프랜트의 당좌부도 당일이고, 그 무렵 피고 정동락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및 피고 이상록이 피고 정동락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내세우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는 피고 정동락 명의의 차용증으로서 그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첨부가 예상되는 인감증명서나 공증력이 있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출처로 내세우는 것도 피고 이상록의 부모나 동생으로서 피고 정동락의 장인, 장모, 또는 처남인 소외 이명원, 여청연 및 이상목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인데, 그 돈이 그들로부터 피고 정동락에게 곧바로 대여되지 아니하고 굳이 피고 이상록을 거쳐 피고 정동락에게 대여되었다는 것도 합리성이 없으며, 대물변제를 주장하면서도 그 계약서나 등기원인이 된 위 1994. 6. 10.의 매매에 관한 공증력 있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정동락은 1994. 7. 12.이나 그 전에 미리 피고 신성프랜트의 부도사태를 알았거나 이를 예견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처남인 피고 이상록과 통모하여 자신의 소유 부동산 중 유일하게 재산적 가치가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4. 6. 10.에 이미 매매가 있은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피고 이상록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상목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정동락과 이상록 사이의 위 매매는 구상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은 사해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는 해석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문제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 관계가 이미 존재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법률관계를 맺을 때 그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신용의 기초로 하는 점에서는 이미 채권이 발생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장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에 그 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러한 법률행위도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위 매매일자인 1994. 6. 10.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피고 정동락에 대한 구상채권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고, 1994. 12. 16.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은 이미 1994. 4. 21.에 있었고, 더구나 사전구상의무까지 약정되어 있었는데(원고의 성격상 그 신용보증채무의 불이행은 예상할 수 없다), 피고 정동락은 주채무자인 피고 신성프랜트의 이사로서 그 부도사태를 예견하고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 신성프랜트의 부도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이상록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상록은 자신의 위 매매 당시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목의 일부 증언외에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상록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면탈하려는 매부인 상피고 정동락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과 매매를 진정한 양 가장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1994. 6. 10.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이상록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정재훈(재판장) 박주봉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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