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고합10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행차량 운전자의 도주차량 해당 여부 및 후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2(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함.
피고인 1(선행차량 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1993. 7. 17. 23: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서당골 독서실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음.
피고인 1은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쭈그려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함.
약 1-2분 후, 피고인 2는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차량 운전자의 도주차량 해당 여부
쟁점: 선행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진행한 후 후행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 1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는 치사 내지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함.
판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진행한 약 1-2분 후에 후행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1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로 인정되지 않음.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취지이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후행차량 운전자의 도주차량 해당 여부
쟁점: 후행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도주에 해당함.
판단: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음.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목격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 끝부분을 딱 치고 그냥 갔으며 차에 받히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움칠하였다", "타이어 부분으로 머리부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였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바퀴로 역과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 2 차량에도 충격 흔적이 없었음.
피고인 2가 사고 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동승자도 충격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결론: 피고인 2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취지이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후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쟁점: 피고인 2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기준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판단:
피고인 2는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
결론: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 2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검토
본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 인식이 도주죄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함. 특히, 선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직접적인 상해 발생 시점과 도주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및 상해 인식 가능성을, 후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사고 당시의 정황(시야,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여부, 동승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였음.
선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직접적인 상해를 야기하지 않고 후행차량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와 도주죄의 주관적 요건인 상해 인식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후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도주죄의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유사 사건에서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도주 혐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현장 이탈이 도주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한 후 후행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선행차량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
재판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해 간지 1-2분 후에 후행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선행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대구 (번호 생략)호 프레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군 산내면에서 위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3.7.17. 23: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서당골독서실 앞길까지 운행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서당골독서실 앞 편도 4차선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3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피고인 1 운전의 엑셀승용차에 충격되어 위 도로 3차선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범퍼 좌측 밑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김학조, 배민수, 최성만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최성만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번경찰리 작성의 배민수, 김학조, 신현석에 대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중 판시 음주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조현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의사 최성만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감정서 첨부의 각 사진영상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미결구금일수 산입: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요지란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경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학조, 배민수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증인들 및 신현석, 권윤관에 대한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의 각 취지는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레스토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치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에 가로질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범퍼 좌측밑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 끝부분을 딱 치고 그냥 갔으며 차에 받히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움칠하였다(증인 김학조의 진술)", "타이어 부분으로 머리부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증인 배민수의 진술)", "피해자의 얼굴이 위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 가는 방향으로 돌려졌다(수사기록 제145장, 권윤관의 진술기재)", "머리가 약간 들렸다가 그대로 있었다(수사기록 제44장, 신현석의 진술기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충격정도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바퀴로 역과한 흔적이 없는 데다가 위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도 충격흔적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사고 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채무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 운행차량에 동승한 채무희도 당시 아무런 충격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가 포함되어 있고 당원은 이에 대하여 위 판시와 같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1993.7.17. 23:00경 대구 (번호 생략)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서당골 독서실 앞 편도 4차선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3차선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전방에 쭈그리는 자세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49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위 엑셀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오던 상피고인 2 운전의 위 프레스토 승용차에 오른쪽 머리부분을 충격받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상에 쭈그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도로의 3차선에 가로질러 누워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가버림으로써 약 1-2분 뒤에 상피고인 2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둔부 및 대퇴부부분 출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고인이 쭈그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분을 왼쪽에서 들이받았다는 충격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유로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대퇴부골절로 인한 것 이외에 달리 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하여 오른쪽 둔부 출혈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위 신청서상의 오른쪽 둔부 및 대퇴부부분 출혈상부분은 그 앞부분의 상피고인 2 운전의 승용차에 오른쪽 머리부분을 충격받게 하였다는 기재와 상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성뇌경막하혈종의 오기로 보인다)를 입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 곳은 편도 4차선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한 곳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방치하고 간 사실과 상피고인 2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그러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소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번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위와 같은 상처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해 간 약 1-2분 후에 후속차인 상피고인 2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어 입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어떠한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