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행차량 운전자의 도주차량 해당 여부 및 후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2(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함.
  • 피고인 1(선행차량 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1993. 7. 17. 23: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서당골 독서실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 1은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쭈그려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함.
  • 약 1-2분 후, 피고인 2는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차량 운전자의 도주차량 해당 여부

  • 쟁점: 선행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진행한 후 후행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 1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는 치사 내지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함.
  • 판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진행한 약 1-2분 후에 후행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1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취지이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후행차량 운전자의 도주차량 해당 여부

  • 쟁점: 후행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도주에 해당함.
  • 판단:
    •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음.
    •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목격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 끝부분을 딱 치고 그냥 갔으며 차에 받히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움칠하였다", "타이어 부분으로 머리부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였음.
    •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바퀴로 역과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 2 차량에도 충격 흔적이 없었음.
    • 피고인 2가 사고 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동승자도 충격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 결론: 피고인 2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 취지이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후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 쟁점: 피고인 2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
  • 법리:
    •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기준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판단:
    • 피고인 2는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
    • 야간에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
  • 결론: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 2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 인식이 도주죄 성립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함. 특히, 선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직접적인 상해 발생 시점과 도주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및 상해 인식 가능성을, 후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사고 당시의 정황(시야,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여부, 동승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였음.
  • 선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직접적인 상해를 야기하지 않고 후행차량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와 도주죄의 주관적 요건인 상해 인식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 후행차량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도주죄의 무죄 취지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유사 사건에서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도주 혐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현장 이탈이 도주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한 후 후행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선행차량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

재판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해 간지 1-2분 후에 후행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선행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대구 (번호 생략)호 프레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군 산내면에서 위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3.7.17. 23: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서당골독서실 앞길까지 운행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서당골독서실 앞 편도 4차선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3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피고인 1 운전의 엑셀승용차에 충격되어 위 도로 3차선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범퍼 좌측 밑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김학조, 배민수, 최성만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최성만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번경찰리 작성의 배민수, 김학조, 신현석에 대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중 판시 음주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조현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의사 최성만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감정서 첨부의 각 사진영상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미결구금일수 산입: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요지란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경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학조, 배민수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증인들 및 신현석, 권윤관에 대한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의 각 취지는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레스토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치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에 가로질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범퍼 좌측밑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 끝부분을 딱 치고 그냥 갔으며 차에 받히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움칠하였다(증인 김학조의 진술)", "타이어 부분으로 머리부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증인 배민수의 진술)", "피해자의 얼굴이 위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 가는 방향으로 돌려졌다(수사기록 제145장, 권윤관의 진술기재)", "머리가 약간 들렸다가 그대로 있었다(수사기록 제44장, 신현석의 진술기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충격정도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바퀴로 역과한 흔적이 없는 데다가 위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도 충격흔적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사고 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채무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 운행차량에 동승한 채무희도 당시 아무런 충격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가 포함되어 있고 당원은 이에 대하여 위 판시와 같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1993.7.17. 23:00경 대구 (번호 생략)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서당골 독서실 앞 편도 4차선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3차선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전방에 쭈그리는 자세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49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위 엑셀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오던 상피고인 2 운전의 위 프레스토 승용차에 오른쪽 머리부분을 충격받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상에 쭈그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도로의 3차선에 가로질러 누워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가버림으로써 약 1-2분 뒤에 상피고인 2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둔부 및 대퇴부부분 출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고인이 쭈그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분을 왼쪽에서 들이받았다는 충격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유로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대퇴부골절로 인한 것 이외에 달리 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하여 오른쪽 둔부 출혈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위 신청서상의 오른쪽 둔부 및 대퇴부부분 출혈상부분은 그 앞부분의 상피고인 2 운전의 승용차에 오른쪽 머리부분을 충격받게 하였다는 기재와 상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성뇌경막하혈종의 오기로 보인다)를 입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 곳은 편도 4차선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한 곳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방치하고 간 사실과 상피고인 2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그러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소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번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위와 같은 상처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해 간 약 1-2분 후에 후속차인 상피고인 2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어 입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어떠한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목(재판장) 허부열 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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