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대구 서구 (주소 생략) 대 4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가)부분 9평방미터 지상의 시멘트블록조기와지붕 방 2칸과 부엌 1칸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다)부분 2평방미터 지상의 창고 1칸과 화장실 1칸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3, 4, 5, 6, 14, 1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24평방미터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 (주위적청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서구 (주소 생략) 대 40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1.31.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청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1974.12.3. 접수 제48919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대구 서구 (주소 생략)대 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가)부분 9평방미터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방 2칸과 부엌 1칸이,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다)부분 2평방미터 지상에 창고 1칸과 화장실 1칸이 각 건축되어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3, 4, 5, 6, 14, 1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2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지라 한다)를 위 건물의 부지와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처분권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가), (다)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 2는 1958.1.경 소외 3으로부터 당시 대구 (주소 생략) 분묘지 329평 중 그 후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부분을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매수하여 같은 달 31.경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위 소외 2의 사망 후 피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 부근으로서 그를 이어 원고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같은 동 119의 27 대 50평방미터를 매수한 다음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 분할 전의 위 119의 3 토지에서 위 119의 27 토지와 함께 분할된 토지로서 이 토지와 지적·모양이 비슷하고 다같이 왼쪽에 길을 끼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위 119의 27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1958.5.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원인 없이 경료되어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무권리자인 위 소외 4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는 1978.1.31.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항변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무효인 원고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위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항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어머니인 위 소외 2가 1958.1.31.경부터 이 사건 점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6.7.8. 사망하자 피고가 위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이 사건 점유지를 점유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 점유를 승계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점유지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점유기간이 만료한 1978.1.31.경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반면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유지 위의 위 (가), (다)부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취득시효완성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가 위 취득시효의 완성 후 원고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도 그 후 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지가 원고의 소유이니 이를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83.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한 차임(사용료)으로 매년 30,000원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1988.9.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유지의 차임은 연 70,000원, 임대차기간은 같은 해 4.18.부터 1년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에 이 사건 점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점유지의 소유자임을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어떤 사유로 취소하였다 하여 이로써 이미 피고가 한 위 승인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점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이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가 이 사건 점유지의 소유자임을 승인한 이상 비록 당시 위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점유자가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게 되면 상대방인 소유자로서는 점유자가 이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그 후에 점유자가 새삼스럽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보아도 영속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둘째 항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소외 4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의 어머니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서는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위 소외 2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둘째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