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전 교부 약속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사장 선임 결의가 무효로 된 사례

결과 요약

  • 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 선거 과정 중 당선 전 금전 교부 약속 및 당선 후 이행이 있었음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사장 선임 결의는 무효임.
  • 이에 따라 피신청인 1의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 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됨.
  • 1987. 2. 11. 제4차 대의원총회에서 피신청인 1이 이사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됨.
  •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전을 살포함.
  • 피신청인 1과 선거 참모는 다른 후보의 금전 살포 사실을 알고, 대의원들에게 당선 시 금전 이상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약속함.
  • 피신청인 1은 당선 직후 약속대로 대의원들에게 총 7,900,000원을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선임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조합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전제로 금전 교부 약속을 하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한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해당 선임 결의는 무효임.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1의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전 교부 약속 및 이행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조합 제4차 대의원총회의 이사장 선임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임.
  • 결론: 피신청인 1은 이사장으로서 결격자이며, 무자격자인 피신청인 1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조합 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음.

참고사실

  • 신청인이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내림.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함.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금전 거래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조합 등 단체의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 이러한 판결은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구성원들의 신뢰 보호에 기여함.

판시사항

조합대의원총회 이사장선거과정에서 금전교부약속을 하여 이루어진 이사장선임결의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재판요지

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 갑이 다수표를 획득하여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더라도 그 선거과정에서 이사장에 출마한 을이 금전을 살포하고 갑도 당선을 전제로 금전교부약속을 하여 당선후 이를 이행하였다면 위 대의원총회의 이사장선임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1

신청인
이무완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이 담보로 돈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명한다. 가. 피신청인 1은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대구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구 중구 공평동 16의22 변호사 정지철을 피신청인 대구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다. 피신청인 대구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피신청인 1에게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1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1의 부담으로 한다. 직무대행자로 대구 동구 (상세주소 생략) 장경재의 선임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가, 나 와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제4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소갑 제2호증(정관), 소갑 제3호증의 1(공소장), 2(약식명령), 소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소갑 제10호증의 3(범죄인지서), 4 내지 32, 35(각 피의자신문조서), 소을 제1호증의 2, 3(각 공판조서), 4(판결), 소을 제2호증의 1, 2(각 진술서), 3, 5(각 진술조서), 4(피의자신문조서), 소을 제10호증의 2(이사장선거 개표결과)의 각 기재와 증인 김창동, 김택창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대구직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대구직할시 일원에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 조직되어,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도모 및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그 조합원인 사실,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35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7.2.11. 개최된 제4차 대의원 총회에서 피신청인 1과 신청외 2, 3 등 3인이 이사장으로 출마하여 투표결과 피신청인 1이 대의원 35명 중 24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고, 대구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피신청인 조합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중인 사실, 그런데 위 선거과정에서 당선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신청외 3은 돈으로 대의원들을 매수하고자 대의원인 신청외 4 등 17명에게 도합 돈 20,500,000원을 교부하여 그 지지를 부탁하고, 피신청인 1과 그 선거참모인 신청외 5는 신청외 3이 위와 같이 대의원들에게 금전을 살포한 사실을 알고 대의원인 신청외 6 등 8명에게 이사장으로 당선되면 신청외 3이 뿌린돈 이상의 사례금을 줄테니 피신청인 1에게 투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와 같이 이사장으로 당선된 직후 신청외 6 등에게 도합 돈 7,9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소명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조합 제4차 대의원총회의 이사장선임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결격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자격자인 피신청인 1에게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피신청인 조합의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피신청인 조합에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 정당하므로, 신청인이 담보로 돈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1에게는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피 신청인 조합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하고, 위 직무집행기간중 대구 중구 공평동 16의22. 변호사 정지철을 피신청인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 1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오경석 김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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