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옆구리를 찔렀을 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거나 어깨를 잡아당겨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2-3

사건
2021노37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상이(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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