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사무소 안에서 D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대구 동구 E건물 F호, G호 상가를 H에게 5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함.
피고인은 위 중개 후 계약 당사자인 D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6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사무소 안에서 D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대구 동구 E건물 F호, G호 상가를 H에게 합계 5억3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위 D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