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의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사무소 안에서 D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대구 동구 E건물 F호, G호 상가를 H에게 5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함.
  • 피고인은 위 중개 후 계약 당사자인 D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

사건
2021고정46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사무소 안에서 D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대구 동구 E건물 F호, G호 상가를 H에게 합계 5억3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위 D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