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가입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하다 임의 처분하여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6.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입함.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하여 횡령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새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기존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교환해주고 4만 원을 보상해주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2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2만 원[1]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LM-Y110S/D) 1대를 가입하였으면 그 즉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불상경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수기용 및 전산입력용)
1. 각 경찰수사보고: 'E 명의 도용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