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1고단4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2,600,000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2020. 7. 16.부터 2020. 10. 30.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0.5g에서 1g을 비트코인으로 매수함.
매수한 필로폰은 특정 장소에 숨겨진 것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령함.
2020. 7. 17.부터 2020. 11. 1.까지 5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에서 0.6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박형철(공판)
판결선고
2021.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C)로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2020. 7. 16. 20: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중구 남산동 이하 불상의 건물 1층 상가에 내려져 있는 셔터 상단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