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웨딩플래너들을 고용함.
  • 피고인은 웨딩플래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미지급함.
  • 원심은 피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

2-2

사건
2020노74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 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석희(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근로자들이 용역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플래너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근로자들은 임의적으로 업무수행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업 자료를 다른 웨딩플래너들과 공유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자율적으로 영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영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근로자들은 수익 창출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리 베이트'를 받는 등으로 독자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수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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