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및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 컴퓨터 본체 등 몰수, 17,607,136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보이스피싱)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게임장 영업,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환전 영업)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은 징역 2년 4개월, 제2 원심은 징역 6개월, 몰수,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판결 ...

3-1

사건
2020노3855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1노1037(병합)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고운, 허강녕(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각 원심판결(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6대(증제1호), 컴퓨터 모니터 6대(증제2호), 태블릿PC 1대(증제3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607,13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4개월, 제2 원심: 징역 6개월, 몰수, 추 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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