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군 피고인의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채증법칙 위반 주장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5. 23:35경, 주점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부인하며 욕설함.
  •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진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3-1

사건
2020노243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혜민(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건현장의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훑는 방법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우측을 지나갔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허벅지를 쓸어서 만질 겨를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반(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기소된 미군은 법정에서 적대적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 증인신문기일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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