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건현장의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훑는 방법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우측을 지나갔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허벅지를 쓸어서 만질 겨를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채증법칙 위반(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기소된 미군은 법정에서 적대적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 증인신문기일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