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항소심 판결: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도주 범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함.
  • 원심 판결문의 오토바이 수리비 3,151,126원을 650,00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100m 가량 진행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기다림.
  •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피고인은 차량 시동을...

2-3

사건
2020노2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치킨 집에서 근무하였고, 사고 후 6일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도 경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수없다. 2)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G이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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