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치킨 집에서 근무하였고, 사고 후 6일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유도 경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수없다.
2)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G이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