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부당 판단: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

3-1

사건
2020노23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윤경, 김준호, 최민준, 조지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8. 선고 2018고단2962,
2020고단233(병합), 2020고단304(병합), 2020고단338(병합),
2020고단84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시 [2018고단2962]의 죄, [2020고단847]의 제1 죄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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