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시 [2018고단2962]의 죄, [2020고단847]의 제1 죄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