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 정본을 모두 공시송달함.
  • 제1심은 2019. 7.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2020. 8. 25.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2020. 8. 27. 추완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18. 12. ...

4-1

사건
2020나337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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