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욕설, 폭언,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취업방해, 부당해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욕설, 폭언,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취업방해, 부당해고 등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