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1.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와 1994. 9. 4. 혼인하였다가 2008. 12. 11. 이혼하였다.
나. C 회원 가입 및 부부회원 등록
1) 원고는 1999. 8.경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이하 'C'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곧이어 피고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C 부부회원 (이하 '부부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당초 원고를 주사업자, 피고를 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02. 8.경 피고를 주사업자로 변경하였다.
부부회원은 하나의 회원번호가 부여되고 주사업자로 등록된 회원에게 부부회원 양측의 회원모집 등 후원(마케팅)활동에 따른 후원수당 등이 지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