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예천군 C 대 142m2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0,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그 부분 건물 133m2를 철거하고, 위 토지 142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F이 193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1966. 3. 17, 마쳐진 F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거나{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2호} 등기신청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법 제29조 3호)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