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합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6. 10:55경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함.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오정헌(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 47km 지점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