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및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몰수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임.
2020. 5. 18. 0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 매장 마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1톤 화물차(시가 6,500,000원 상당)를 절취함.
같은 날 02:05경 C 매장에서 피해자 B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타이어 보관 컨테이너 박스에 경유 9.6L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컨테이너 박스 및 내부 타이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194 일반건조물방화,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인원(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 매장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6,500,000원 상당 의F 1톤 화물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제1항 기재 C 매장에서 피해자 B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타이어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구입해둔 경유 9.6L를 그곳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