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입, 판매, 소지, 투약 및 불법체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야바, 필로폰 흡입기구를 몰수하며, 10,936,16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태국인 D와 공모하여 필로폰 10g과 야바 약 200정을 국제우편으로 수입함.
  • 피고인은 2020. 3. 22.경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4g을 E에게 판매함.
  •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1.52g, 야바 15정을 소지함.
  •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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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이현석,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61g(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513호의 증 제1호 중 일부), 필로폰 0.89g(같은 압수번호의 증 제2호 중 일부), 야바 10정(같은 압수번호의 증 제3호 중 일부), 필로폰 흡입기구 1개(같은 압수번호의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36,1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태국 돈 10만 바트를 송금해 주기로 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수령할 국내 주소를 D에게 보내주고, D는 태국에서 필로폰 10g과 야바 약 200정을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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