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정6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 없는 촬영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11. 18:00경 경북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이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
검사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차호동(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8:00경 경북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이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