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개업공인중개사)와 피고인 B(중개보조원)에게 각 벌금 2,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경산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공인중개사임.
피고인 B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 중임.
피고인 B은 2019. 1. 4.경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피고인 B은 2019. 1. 3.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장 B'이라고 기재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6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권경호(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9.경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운영 중인 대표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1. 3.경부터 현재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차인 E와 임대인 F 간에 경산시 G건물 H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