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B(남, 25세)와 말다툼을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댐.
  •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시 식칼을 대고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 이...

사건
2020고단662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시 위 식칼을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