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B(남, 25세)와 말다툼을 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댐.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시 식칼을 대고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2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시 위 식칼을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