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고모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도로가 합류하면서 차선이 일시적으로 하나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 향및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