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 및 다수 사상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8.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 중, 차선이 줄어드는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높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인도연석과 충돌함.
  • 이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H 운전의 I BMW 차량,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 운전의 J 오피러스 차량, K 운전의...

사건
2020고단5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여민(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고모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도로가 합류하면서 차선이 일시적으로 하나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 향및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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