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B, C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1,700,000원을 각 추징하며,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20. 3. 1.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대구 동구 D건물 E호와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 A과 B은 업소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B...

사건
2020고단5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정화(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91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C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91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2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7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와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위 E호실을 위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아 종업원 관리 등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위 F호실을 위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 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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