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91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1 목록 기재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C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20초기91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2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7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와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위 E호실을 위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아 종업원 관리 등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위 F호실을 위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 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H